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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381 - 40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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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은 청평양수발전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발전소 내부(호명호수)를 개방하여 관광객을 입장시키고 그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하였다. 이 사안에서의 쟁점은 가평군이 호명호수를 공공시설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를 근거로 하여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공물뿐만 아니라 공공용의 영조물, 공기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함이 통설적 견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청평양수발전소’ 상부저수지(호명호수)는 공공시설로 보아야 한다.
사전적 의미에서는 공물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사용료라 하고, 시설 내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는 요금을 입장료라고 한다. 입장료 및 사용료에 관한 예시규정으로서는 자연공원법이 있다.
협약은 이해당사자간의 계약행위에 기초한 공법상 계약이라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 가평군은 직접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타유시설인 청평양수발전소 시설을 협약에 의하여 이용토록 하고자 하였다. 협약은 MOA(Memorandum of Agreement),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및 협약서 형태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다.
가평군과 청평양수발전소 간에 체결된 협약은 공공시설(호명호수)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가평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가평군으로서는 입장료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그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사용료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지방자치법 제127조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을 규정하면서 사용료 개념만을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뿐만 아니라 입장료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협약에 근거하여 판단하건대 가평군으로서는 호명호수 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시설물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공공시설로 보아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공물ㆍ영조물ㆍ공공시설에 대한 논의
Ⅲ. 호명호수를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한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가?
Ⅳ.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근거로 가평군은 호명호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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