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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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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95 - 2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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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대변하는 대표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공직선거에서 있어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부정선거의 적발이 국가의 행위만으로는 역부족이라 한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국민의 법존중에 호소하여 법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방법에 있어서 포상금이라는 당의정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시민의식에 의하여 선거범죄를 신고하게 하되 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선거범죄신고포상금제는 국가적 기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인의 감시체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일시적 계몽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선거범죄근절이라는 목적보다는 포상금의 획득이라는 목적이 우선시되는 전도본말의 제도가 된다. 이는 오히려 국가권능의 무시뿐만 아니라 법의 불능 또는 법회피를 유발하게 한다는 점에서 폐지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신고포상금제가 제도로서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향후 법의 순치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국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인의 감시체계인 신고포상금제의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엄정하고도 공평하게 법적용을 통하여 선거범죄의 근절에 노력을 하여 국가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의 준법의식과 법 경시풍조의 만연
Ⅲ. 선거범죄신고포상금제의 법적근거와 그 선거범죄
Ⅳ. 선거범죄신고포상금제에 대한 비판 및 폐지론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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