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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unice K. Kim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17 - 35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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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와 미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도드?프랭크법’)의 Section 922(a)의 공통점은 두 법 모두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하여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장려하고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다. 그러나 시행한지 수년이 지난 오늘날 이 두 포상금제도의 활용도와 효과는 현저히 다르다.
본 논문은 상기 두 법에서 규정한 포상금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자본시장법 제435조의 위법행위신고자와 포상금제도에 관한 조항이 이제까지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포상금 관련 조항을 자본시장법의 포상금제도와 비교·검토하고 상기 네 개의 법이 비리제보자에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하여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도드?프랭크법의 비리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하여 운영해 왔으며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비리제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상한선 철폐, 환수금액과 포상금의 연계 등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자본시장법상의 포상금제도
Ⅲ. 도드?프랭크법의 비리제보 관련 포상금제도
Ⅳ. 우리나라 포상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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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27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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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12. 4. 선고 2009구합10239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6,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3조의15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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