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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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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일선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37 - 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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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선거의 원칙은 전자투표제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발전된 선거원칙이다. 공개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모든 과정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하며 선거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거의 투명성과 통제가능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국가권력의 개방과 통제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원리와 법치주의원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공개선거의 원칙은 다른 선거원칙들과 마찬가지로 선거의 모든 과정에 적용된다. 공개선거원칙에 위반되는 선거법령은 위헌이며, 공개선거원칙에 반하여 실시된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공개선거의 원칙은 유권자 개인의 투표행위 이외의 영역에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되지 않는다. 공개선거의 원칙은 민주선거의 실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선거원칙들의 보완기능을 수행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개선거원칙의 등장 배경
Ⅲ. 공개선거원칙의 의의와 내용
Ⅳ. 공개선거원칙의 효력 및 범위
V. 우리 헌법과 공개선거의 원칙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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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2헌마326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4조에 규정된 선거권이란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의하여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하고, 이러한 선거권은 유권자가 자유롭게 후보자를 투표할 뿐 아니라, 투표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공정한 개표절차에 의해 정확한 선거결과로 반영될 때에만 제대로 보장된다. 이처럼 공정한 개표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표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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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마259,250(병합) 전원재판부

    가.현행 헌법소원심판절차의 진행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청구인들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서 제출 등을 위한 기간)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03.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고 그로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인 20일 내에 이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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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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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 168·199·205·280(병합) 전원재판부

    가.(1)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소정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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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병합) 전원재판부

    1. 선거운동(選擧運動)은 국민주권(國民主權)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政治的)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選擧運動)의 허용범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 제한입법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審査基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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