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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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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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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정헌법 제25조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미연방대통령 권한대행제도를 검토하였다. 먼저, 권한대행제도와 그 본질이 명확히 구별되는 권한승계제도가 연방헌법상 규정되어 있음을 연방헌법 관련조항과 「대통령직승계법」을 통해 검토하였고, 직무수행불능이라는 권한대행사유로 인하여 매우 복잡한 권한대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약하면, 수정헌법 제25조 제3항은 부통령에게로의 대통령의 자발적인 권한이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비자발적 권한이전절차를 두고 있다. 특히 제4항의 절차는 2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1차적으로는 부통령과 행정각부장관(또는 의회가 법률로 정한 기구)의 과반수가 합의하여 직무수행불능 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결과를 양원의 지도자에게 공한으로 제출함으로써 권한대행이 시작되며, 대통령이 이에 반대되는 공한을 양원의 지도자에게 제출하고 4일 이내에 다시 부통령과 행정각부장관(또는 의회가 법률로 정한 기구)의 과반수가 합의하여 대통령 직무수행불능의 공한을 양원의 지도자에게 제출하면 의회가 양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광의의 직무수행불능의 개념과 더불어 제4항의 2단계 판단절차에서 문제되고 있는 직무수행불능의 판단기구에 대해 검토하였다. 즉, 권력분립원칙의 구체적 내용으로 독립성(공정성)과 대국민책임성의 요소를 제시하고 과연 어떠한 판단기구가 이러한 권력분립 원칙의 요청을 가장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 현행 대통령/행정 각부장관의 방식에 의료전문가의 협력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이 연방헌법상 권한대행제도의 발전과정과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논의내용과 풍부한 사례는 아주 간략한 헌법규정만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권한대행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권한대행의 절차와 사고확인기관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권한대행절차와 관련하여 수정헌법 제25조 제3항의 자발적인 권한이전절차와 제4항의 비자발적 권한이전절차의 적극적인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촉구해 본다. 앞으로 헌법개정의 논의가 있다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사고확인기관은 헌법재판소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인 듯 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시민의식, 정치현상, 안보상황, 국제정세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헌법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 생각한다. 다만, 기능적 측면에서 볼때, 차라리 대통령선거를 관리하고 당선자를 확정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독립성의 요청에 강하게 부합되기 때문이다. 다만 간접적ㆍ부분적으로만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바, 책임성의 요청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이 점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더 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사법기능에 대한 불필요한 왜곡현상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도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 바람직해 보인다.

목차

Ⅰ. 서
Ⅱ. 미연방대통령 권한대행제도 개관
Ⅲ. 직무수행불능의 판단기구
Ⅳ. 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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