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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회 사학연구 史學硏究 第87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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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6부 판사 제도는 재신이 6부를 장악하는 제도적 장치로 알려져 왔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6부 판사를 재신이 6부를 ‘장악’하는 제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평가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재신이 6부를 장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6부 판사 ‘전체’를 겸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 6부 판사의 실제 임명 상황을 살펴보면, 6명의 판사가 모두 竝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같은 시점에 竝存해 있던 재신의 숫자가 5명 이하이든 6명 이상이든 상관없이 그들 중에 일부만 6부 판사에 임명되었기 때문이었다. 6부 판사 제도는 6명의 판사를 모두 채워야 하는 제도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각 판사마다 임명되지 않은 공백 기간이 짧지 않게 나타났다. 그런 기간에 재신은 해당 6부 ‘전체’를 장악할 수 없었다.
만약 6부 판사 제도가 재신의 6부 ‘장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면 국왕이 해당 관청에 판사를 임명하지 않을 때에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각부 판사마다 공백기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려의 재신이 6부 판사를 통해 6부를 장악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평가이다.
한편 竝存한 6부 판사의 임명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고려전기의 6부 판사는 실제 운영에서 임명 숫자나, 해당 숫자 안에서 임명된 판사의 유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했다. 이는 판사의 임명이 당대의 정치 행정적 필요나 관행, 국왕의 판단이 작용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6부 판사 제도가 6명의 판사를 모두 임명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6부 直奏와 관련시켜 보면 흥미롭다. 6부가 上奏하는 시점에, 해당 관부에 판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다.
판사가 없는 경우, 국왕은 재신의 간여 없이 해당 관청의 上奏를 받아 국정을 직접 파악하였다. 반면에 판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관청에 판사로 임명된 재신 ‘1명’이 영향력을 미쳤다. 이 때 재신은 해당 관부의 업무를 총괄했지만 그것은 재신 1명의 영향력에 불과했으므로, 국왕은 재신 ‘전체’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들 모두에게 자문하였다.
6부 판사 제도는 국왕이 국정의 중심에서 6부 행정을 이끌어가면서 정치 행정적 필요나 관행, 국왕의 판단에 따라 재신 중에서 판사를 임명하여 행정에 참여하게 만든 제도였다. 그러므로 6부 판사 제도가 6부 행정에 대한 국왕의 주도권을 무력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재신과 6부 판사의 숫자
Ⅱ. 6부 판사의 竝存 유형
Ⅲ. 6부를 둘러싼 권력관계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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