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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76 - 189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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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소송이나 주주대표소송에서 경제학적 분석을 위해서 전문가의 감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 소송이 경제관련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의 결과가 소송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감정의 적정성을 담보할만한 제도적 장치와 절차기준이 미발달된 상태이어서 감정결과에 의존한 판결에 대해 극도의 불신이 야기되기도 한다. 증권소송의 감정은 감정의 전제사실이 주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정인이 주도적으로 사실을 인식,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감정의견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의 채택, 감정의 실시, 감정의 평가라는 각 단계에서 법원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우선 증권소송에서의 감정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감정결과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경제학적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들이 많다. 따라서 감정신청을 무조건 채택하지 말고 감정의 대안이 되는 다른 증거방법(사적감정이나 감정증인)을 먼저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감정을 시행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진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정사항을 정하기 전에 충분한 공방을 거쳐 구체화된 감정사항을 정해서 감정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정인의 선정이나 감정료의 산정에 있어서도 일정한 절차기준이 필요하고 감정의 전제사실 및 감정자료가 감정인에게 충분히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감정인의 행동기준에 관한 규범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감정시행의 과정에서 감정인에 대한 재판부의 적절한 지휘가 필요하다. 또한 감정의 결과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러한 검증 역시 전문가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증권소송에서 재판부가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감정을 실시하더라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증권소송에서 활용되는 전문가 감정의 특징
Ⅲ. 감정신청의 채부 및 감정사항의 결정 단계에 있어서의 기준
Ⅳ. 감정인의 선정 및 감정의 실시단계에 있어서의 기준
Ⅴ. 감정에 대한 평가와 검증단계에 있어서의 기준
Ⅵ.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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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사고당시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를 개호하는 일은 통상의 경우라면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도시에 나와 생활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됨으로써 퇴원후 그의 일상생활을 보살펴 줄만한 가족들이 모두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농촌으로 되돌아가 생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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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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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가. 신경정신과 의료전문의의 감정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감정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능력의 보조자료로 삼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이 증거로 채용이 되기 위하여서는 당해 전문적 학식, 경험에 속하는 분야에 관한 의견이 법원의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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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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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25 판결

    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취득 후에 청탁의 취지에 따른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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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22680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당해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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