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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8卷 第2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443 - 4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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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할 권한을 보유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위헌으로 판단되는 법률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미국헌법을 모델로 하여 이 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행정부수반이 위헌으로 판단되는 법률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원래 영국국왕의 대권이었다. 그러나 1689년 권리장전 이후 이러한 영국국왕의 대권은 영국헌정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미국헌법제정자들은 위와 같은 영국헌정사를 의식하여 앞으로 미국대통령은 법률집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미국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집행거부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헌법상 여러 가지 조항을 분석해보면 미국헌법제정자들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헌법 제2조 제3항은 대통령에게 법의 성실한 집행에 유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제1조 제7항은 입법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안의 절대적 거부권이 아닌 조건부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법률집행거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첫째, 대통령은 법률의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정상적인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안 또는 법률의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야 한다. 셋째, 대통령의 법률집행거부는 사법심사를 유도하는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국왕의 법률집행거부권
Ⅲ. 미국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집행
Ⅳ. 결론
[國文抄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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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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