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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8卷 第2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31 - 26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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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역사보존운동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의하여 별도로 전개되었으나, 내셔날 트러스트의 설립과 1966년의 국가역사 보존법의 제정으로 양자가 통합되고, 역사보존을 위한 법령체계가 확립되었다.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수단으로는 주로 사적의 지정과 역사보존지구의 설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는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수용, 즉 규제적 수용인지의 여부가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규제적 수용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규제의 경제적 영향, 투자에 기초한 기대에의 방해, 정부 행위의 성격이라고 하는 3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규제적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적의 지정과 역사보존지구의 설정 사이에 뚜렷한 구별은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미국법원들은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재산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이용을 남겨놓는다면,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규제를 받는 재산소유자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각종 세금감면, 개발권양도제를 활용하고 있는 데, 이는 우리에게 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역사보존의 연혁
Ⅲ.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수단과 규제적 수용논란
Ⅳ. 결론
[國文抄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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