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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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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7권 6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58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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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검사들의 언론 상대 소송 판결에서 이뤄진 위자료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체적 판례이며 학설이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언론자유와 관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나친 고액 인정은 언론 활동을 위축시킨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은 매우 주관적인 작업이므로 법원은 사회 통념과 공평의 개념, 법관의 양식에 따라 정할 것을 주문 받고 있다.
법원은 검사들의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피해자로 특정되지도 않은, 우리나라 전체 검사들이나 공직 사회의 명예훼손까지 추정하여 피고인 언론사나 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토록 판결했다. 법원은 국회의원이나 군 장성, 군 법원판사 등 검사들 이외의 공직자들의 소송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유독 검사들의 언론 상대 소송에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징벌적 위자론 등을 적용하는 듯한 법원의 판결 경향은 사회 통념이나 공평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으며 언론을 견제하기 위해 명예훼손 소송을 이용하는 검사들에게 편향됐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목차

1. 서론
2. 위자료의 성격
3.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4. 위자료 산정의 방법 및 기준
5.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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