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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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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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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7권 4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274 - 2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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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영화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사전등급분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나 이러한 등급분류의 주체가 행정기관인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특히 현행 영화등급분류제도는 행정기관임이 명백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에 강제로 실시하며, 이에 불응하는 표현물의 공개를 원천적으로 금하므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덧붙여 현행 영화등급제의 법리적 문제점인 이중 기준, 과잉 규제의 우려 등을 지적하고 법제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개선책으로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와 같이 순수 민간자율기관에 의한 등급분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3. 현행 영화등급제의 위헌요소
4. 대안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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