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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한국교육포럼) 교육실천연구 韓國敎育論壇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41 - 1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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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 관련 범죄는 오히려 흉폭화ㆍ집단화ㆍ지능화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주로 여성과 아동으로 피해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관련 범죄에서 피해아동의 연령충이 낮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유아들의 심리적ㆍ신체적 발달단계상 성적자기결정권과 자기방어력의 미숙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유아성폭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피해당사자 유아의 증언을 위해서 증언의 절차적 개선책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유아의 증거능력을 규명하고 유아의 증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종ㆍ거주ㆍ사회적 계층을 망라하여 모든 아동의 인권을 고찰하고, 유아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인지능력과 언어능력 부족에서 오는 유아의 비현실적, 환상적, 자기중심적 경향은 유아의 증언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나 우리나라 사법부의 대체적인 입장을 보면 증언능력은 정신적 능력이라고 보고, 단지 증언능력을 연령에 따라 따질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면서 성폭력 피해유아는 범죄사건으로 1차적 피해를,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겪게 된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비디오녹화를 통한 증언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방법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나, 녹화자의 주관적 의도대로 편집 조작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녹화진술시에는 엄격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규정과 규제가 시급히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아동의 인권
Ⅲ. 아동의 증거능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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