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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5 - 1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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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기업 경영자들의 경영권 방어는 기업가로서의 존재 의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자신의 경영전략이나 철학을 기초로 사업을 운영하고 그로부터 창출되는 금전적, 비금전적 부가가치를 자신을 포함한 기업 내외의 경제단위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기업가 또는 기업 경영자 활동의 본질이라면 경영권은 그러한 본질의 핵심부에 위치한다. 이러한 경영권이 지나치게 쉽게 변동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제는 기업의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주주들을 포함한 기업 구성단위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대적 M&A가 비효율적인 기업의 경영자를 교체할 수 있게 하므로 관련 법제가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 나라의 경제가 도달한 발전 단계에 따라 타당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약 10년간의 시간을 거쳐 부단히 개선되어 온 우리 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비추어 보면 이제는 그 과도한 강조는 균형을 잃은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기업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전체적으로는 극히 낮은 적대적 M&A 위협에 대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타당성을 가질지 모르나 경제 전체에는 낭비이다. 기업의 경영권 시장이 공격과 방어 수단간의 균형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고도로 복잡한 구조조정 기법과 자본시장이 발달하도록 포이즌 필,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포함한 서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몇 가지 저비용의 경영권 관련 제도가 도입되거나 정비되어야할 것이다.

목차

논문 요지
Ⅰ. 머리말
Ⅱ. M&A시장의 환경
Ⅲ. 경영권 방어에 관한 제도
Ⅳ. 맺는 말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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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서울고등법원 1997. 5. 13.자 97라36 결정

    [1]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무효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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