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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요지
판례 1 [개별공시지가와 세금부과처분과의 하자의 승계]
판례 2. [표준공시지가와 세금부과처분과의 하자의 승계]
판례 3.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의 승계]
Ⅰ. 문제의 제기
Ⅱ. ‘하자의 승계’ 내지 ‘구속력’ 이론에 대한 개관
Ⅲ. 판례 1에 대하여
Ⅳ. 판례 2에 대하여
Ⅴ. 판례 3에 대하여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1]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선행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1]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예정지로 계획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1]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5428 판결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내부적으로 집행사무만을 위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외부적 권한 위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7649 판결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표준지인 토지의 가액을 그 공시지가로 보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원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정 여부에 관계 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세법령 엄격해석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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