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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3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236 - 247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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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선행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하여 후행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는 가의 문제, 즉 ‘하자의 승계’ 내지 ‘선행행정행위의 후행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이하 ‘구속력’이라 한다.) 이론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 그 접근방법이 전혀 상이하다는 점에서 행정법학의 이론적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오늘날 다단계 행정절차 등의 증가에 따라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하자의 승계’내지 ‘구속력’문제가 특히 학계와 실무의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이른바 ‘수인가능성’을 근거로 개별공시지가와 세금부과처분간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문제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와 세금부과처분’, ‘표준공시지가와 세금부과처분’,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 대법원의 판결을 먼저 살펴 본후 ‘선행정행위의 후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 이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판례 1 [개별공시지가와 세금부과처분과의 하자의 승계]
판례 2. [표준공시지가와 세금부과처분과의 하자의 승계]
판례 3.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의 승계]
Ⅰ. 문제의 제기
Ⅱ. ‘하자의 승계’ 내지 ‘구속력’ 이론에 대한 개관
Ⅲ. 판례 1에 대하여
Ⅳ. 판례 2에 대하여
Ⅴ. 판례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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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1]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선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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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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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1]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예정지로 계획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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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1]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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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5428 판결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내부적으로 집행사무만을 위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외부적 권한 위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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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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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7649 판결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표준지인 토지의 가액을 그 공시지가로 보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원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정 여부에 관계 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세법령 엄격해석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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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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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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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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