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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7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233 - 24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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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상거래에서 어음과 수표는 지급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상거래가 대리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부분 유가증권인 어음행위 등도 대리의 법리에 따른다. 어음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증권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배서ㆍ교부 등 어음행위에서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어음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는 어음법상 약간의 수정을 통하여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의 성립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원칙에 따라 선의ㆍ무과실일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상법상 중과실을 악의와 같이 취급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경과실이 있는 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무중과실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민법상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대리인의 상대방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어음이 전전 유통되는 특성상 대리인의 상대방뿐 만 아니라 어음의 전득자 등에게까지 확장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어음은 거래안전의 보호와 유통성의 이념을 강하게 추구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음행위의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면 민법 제135조에 제1항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어음법 제8조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인과 대리인의 책임관계에 있어서 어음법 제8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학설과 어음소지인과 양자의 중첩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학설, 어음소지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 일방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택일설 등으로 나누어진다. 어음소지인은 어음금에 대한 변제를 받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택일설 만으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다.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월권대리의 경우 역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부담하는 책임에 대하여 본인 무책임설, 책임병존설, 책임분담설 등으로 대립되고 있다. 대리의 법리에서 본인의 책임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것이 타당다고 생각되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월권대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은 어음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요컨대, 유가증권의 특질을 가진 어음과 어음법의 가장 큰 법적 이념 중의 하나는 유통성의 보호와 권리양도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다. 민법상 표현대리의 법리는 무권대리로 법익을 침해받은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상의 원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점과 특히 어음은 유통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를 최우선시 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어음행위에 있어서는 표현대리 성립에 중과실이 없을 것과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상대방을 제3의 전득자 까지 확대하는 등의 수정적용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序
Ⅱ. 어음行爲의 表現代理 成立
Ⅲ. 어음 行爲의 表現代理에 있어서 第3者의 範圍
Ⅳ. 어음行爲의 表現代理 成立과 어음法 第8條의 適用
Ⅴ. 어음 行爲의 表現代理와 越權代理
Ⅵ. 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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