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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03.10
수록면
5 - 2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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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이 있은 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가임차인들의 요구들을 대부분 입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남은 큰 문제가 임차인에 의한 시설투자비용의 회수문제이다. 그 해결책으로서, 동법의 제정과정 중에, 영세상가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민법상의 부속물매수청구권처럼 강행규정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입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 국회에 같은 내용의 청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이와는 반대방향으로의 주목할만한 입법적 전환이 있었다. 즉, 일본은 차지법과 차가법을 통합하여 차지차가법을 제정하면서,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민법상의 비용상환 청구권과 같이 임의규정화하고,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 이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33조, 제37조).
우리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의 입법에 있어서 일본법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국과 일본에서의 이러한 상호 대립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시도 내지 전환은 건물임차인이 가지는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법이 건물임대차에 있어 이와 같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의규정화한 것은 어떤 이유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았고, 우리의 경우 이와는 반대방향으로의 입법적 시도를 하게 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일본에서의 이러한 흐름이 우리 임대차법의 앞으로의 방향전개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언급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問題의 제기
Ⅱ. 附屬物의 개념
Ⅲ. 韓國과 日本에서의 附屬物買受請求權의 입법과 그 이유
Ⅳ. 大法院判決을 통해서 본 附屬物買受請求權의 실제적 운용과 기능
Ⅴ. 日本에 있어서의 附屬物買受請求權의 任意規定化
Ⅵ.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結論에 대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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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93다25745(반소) 판결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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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589 판결

    가. "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하였을 시는 임대인의 승락유무를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고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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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대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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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다1001 판결

    가.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 자체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않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 중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부분이나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기로 한 부속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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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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