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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26 - 4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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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장래채권의 양도가능성에 관하여, 양도계약 당시에 그 특정이 가능할 것 및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 요건을 통상의 권리양도요건 외에 부가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이 중 후자의 發生蓋然性要件은 종전에 일본 판례가 1920년대의 어느 학설의 영향 아래서 취하는 태도라고 이해되어 오던 것이다. 그러나 우선 그 학설에 대한 이해가 적절한지 의문이 있으며, 또 1999년에 이르러 일본최고재판소는 그러한 요건을 정면에서 부인하여, 장래의 발생가능성 유무는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연혁」상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그 요건은, 첫째, 처분행위 일반, 나아가 그 중에서 「장래의 권리」의 처분의 유효요건으로부터 근거 없이 일탈하는 것이고, 둘째, 장래의 채권을 현재 양도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이익, 특히 근자에 주목되는 소위 「집합채권양도담보」에의 수요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며, 셋째, “가까운 장래”라거나 “상당한 정도의 기대가능”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게 한다. 만일 장래채권의 발생 여부가 아주 불명하여 그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도 좋을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처분행위 일반에 요구되는 特定性의 문제이거나 또는 법률행위 일반에 요구되는 確定性의 문제이지, 이를 장래채권의 讓渡適格의 문제로 처리할 이유도 필요도 없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
Ⅱ. 將來債權의 槪念
Ⅲ. 將來權利의 處分에 관한 一般法理 槪要
Ⅳ. 日本의 學說과 判例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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