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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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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467 - 4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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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5 and 6 of School Health Law designate and operate sanitary purification areas for school environment in order to ensure students' right for learning environment and their hygiene and health. Sanitary purification areas for school environment include absolute purification area located 50 meters away from school boundary and relative purification area located 200 meter away from school boundary which are designated by superintendents or directors of education in board of education in the extent of jurisdiction. Acts and facilities harmful to students are prohibited within school environmental purification areas, but designation of purification area is cancelled within relative purification area unless it has no harmful effects on students.
Therefore, this study annotates decision of 2003 Du 954 sentenced by Supreme Court on Dec. 11, 2003 and is to seek how to ensure effectiveness of sanitary purification area system for school environment. It examines meaning and legal properties of designating sanitary purification area for school environment, suggests its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s and searches for effective controls of designating sanitary purification region for school environment.

목차

Ⅰ. 對象 判例
Ⅱ.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指定 制度
Ⅲ. 學校淨化區域指定에 대한 裁量權行使의 限界와 統制
Ⅳ.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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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1]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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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마480·486(병합) 전원재판부

    가.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 그 법령 시행전부터 영업을 하여 오던 사람은 그 법령 시행일에 이미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받은 것이므로 그 법령 시행일에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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