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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543 - 5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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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에 이르러 행정활동의 영역과 기능이 확장되면서 정책형성에 있어서 행정의 이니시어티브는 법률안의 작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정에 의한 입법작용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률의 수권을 받아 제정되는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집행권을 지도하는 이념으로서의 법률은 많은 수가 행정에 의해 원안이 작성되고 의회에 제출되어서 성립되고 있다.
말하자면 집행권을 지도하는 이념을 실질적으로는 집행권이 스스로 창설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행정에 의한 입법작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특히 절차통제로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상 입법예고제도나 의견제출제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대의 제민주주의를 행정입법과정에서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창설되어 있는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제도는 원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의 대국민적 상호작용을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보다 통제의 밀도나 범위를 확장시켜서 원안이 작성되는 과정에 대한 대내외적 통제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대내외적 통제를 위해서는 그 실질적 과정을 개관하고 각 과정에 대응하는 통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는 주로 일본에서의 내각제출법률안의 작성과정을 살펴보았는데, 금번 일본에서 제정된 의견공모절차는 그 적용대상의 제한이나 적용제외 사유와 같은 한계가 있고, 통제의 범위도 넓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내각제출법률안의 작성과정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창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의 입법학이나 법정책학의 기초가 마련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현실에 대응하는 행정법학의 구조변혁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內閣에 의한 法律案提出의 制度的 根據 및 理論的 論據
Ⅲ. 法律案作成의 契機와 閣議決定에 이르기까지의 過程
Ⅳ. 內閣提出法律案 作成의 節次統制
Ⅴ. 나오면서
參考文獻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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