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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95 - 2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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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declared, that the compulsory Registration of Fingerprints is constitutional and also the Chief of National Police can use them for criminal investigation.
But this decision must be criticised, because the compulsory registration of fingerprints doesn't have legal base. In the Residents Registration Law lacks the fair process of gathering Fingerprints. It violates the Article 37 of korean Constitution, which requires legal base, when the actions of administration restrain constitutional rights. The applications of fingerprints for investigation by the Chief of National Police also has no clear and proper legal justification.
The Residents Registration Law Enforcement Ordinance infringes the right of information privacy without legal base. The right of information privacy can be originated from Article 10, 16, 17 and 18 of korean Constitution. The compulsory Registration of Fingerprints especially deprives people of their human dignity(Article 10).
Therefore makes the lack of delegation of Parliament the Residents Registration Law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unconstitutional. The right of information privacy should be much highly valued even in criminal proceedings.

목차

Ⅰ. 지문날인에 대한 헌법소원제기의 경과와 헌법재판소 결정
Ⅱ.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Ⅲ.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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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위헌〕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正義)로운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處罰)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豫測可能)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個人)의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을 보호하고 성문(成文)의 형벌법규(刑罰法規)에 의한 실정법질서(實定法秩序)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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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3헌바50 전원재판부〔위헌〕

    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犯罪)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만약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國家刑罰權)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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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바18,97헌바46·47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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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122 전원재판부

    가. 통상 법률조항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그 조항의 규정 형식 자체를 문제삼고 있고, 입법부가 정관에 기본권 관련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지는 특수한 헌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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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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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3헌바62 전원재판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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