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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문날인에 대한 헌법소원제기의 경과와 헌법재판소 결정
Ⅱ.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Ⅲ.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위헌〕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正義)로운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處罰)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豫測可能)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個人)의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을 보호하고 성문(成文)의 형벌법규(刑罰法規)에 의한 실정법질서(實定法秩序)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3헌바50 전원재판부〔위헌〕
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犯罪)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만약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國家刑罰權)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바18,97헌바46·47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122 전원재판부
가. 통상 법률조항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그 조항의 규정 형식 자체를 문제삼고 있고, 입법부가 정관에 기본권 관련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지는 특수한 헌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3헌바62 전원재판부〔합헌〕
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의 요청상 처벌법규(處罰法規)를 위임하기 위하여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犯罪)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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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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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1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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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지문채취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2002 .12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法學論文集
2016 .01
범죄수사 및 형사공판에 있어서 지문증거에 의한 개인식별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의 고찰
형사정책연구
2003 .12
지문 인식의 신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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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정보 이용 스마트폰 포렌식과 통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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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會社 登記事項에 대한 立法論的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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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登錄番號가 意思와 無關하게 流出된 경우 條理上 住民登錄番號의 變更을 要求할 申請權의 存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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