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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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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475 - 4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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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wird hiermit das Urheberrecht untersucht. Das Werkrecht ist ein sehr umstrittenes Thema der Welt. Wenn wir als Wissenschaftler arbeiten, werden wir oft in die urheberrechtlichen Streitigkeiten eingemischt. Dieses Urheberrecht wird von einigen Wissenschaftlern oft ausgenutzt, um die gegenstehenden Wissenschaftler herabzusetzen. Darum sollte das Urheberrecht sehr vorsichtig umgehen und die Eingriffe des Urheberrechts sollte nur dann erworgen werden, wenn solche eigensuchtige Kampfe ausgeschlossen sind.
In Bezug auf das Urheberrecht gibt es das Prinzip der freiwilligen Nutzung, denn durch solche freiwillige Nutzung werden die Weltkultur und das allgemeine Leben befoerdert. Das Urheberrecht wird nicht nur fuer die Werkhersteller sondern auch fuer das Allgemeinwohl existiert. Um zwischen diesen beiden Interessen gerecht zu werden, regelt das koreanische Urheberrecht mit verschiedenen Regelungen ueber den Werkhersteller, den Inhalt des Urheberrechts und die Eingriffe in das Urheberrecht.
Um ein Werk urberrechtlich als schutzwurdig angesehen zu werden, sollte es wissenschaftlich, eigenartig, nicht allgemeinutzig, formgestaltig sein. Und dazu sollte es das Eigentumsrecht des Werkherstellers tiefgehend eingegriffen haben. In diesen Bedingungen des Urheberrechts sind die Bedingungen "Eigenartig" und "Formgestaltig" am wichtigsten.
Auf jeden Fall sollten die Eingriffe in das Urheberrecht als ganze nicht als "PYO-JUL" auf koreanisch betrachtet werden. Der Begriff "PYO-JUL" wird oft sehr betruegerisch und auch eigennuetztig genutzt, um den gegenstehenden Wissenschaftlern Schaden anzurichten. Darum sollten die Eingriffe in das Urheberrecht kategorisch betrachtet werden, damit dem anzugreifenden Wissenschaftler ein gerechter Bewertung in bezug auf die Eingriffe in das Urheberrecht zufallen kann.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저작권
Ⅲ. 저작물 일반
Ⅳ. 저작물의 성립요건
Ⅴ. 저작물의 이용
Ⅵ. 저작권의 침해
Ⅶ.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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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93다3080 판결

    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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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1. 9. 5.자 91라79 제6민사부결정

    가. 원저작물(소설)에 대한 2차적 저작물(영화)이 되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저작물이 단순히 사상, 주제, 소재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사건의 구성, 전개과정,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서 새로운 저작물로부터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 자체를 직접 감득할 수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1]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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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7. 8. 21. 선고 86나1846 제9민사부판결

    가. 한문으로 된 옛 문헌을 수집, 현대어로 번안하는 경우 제2차적 저작권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40 판결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저작권법 제7조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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