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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曺小永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35 - 1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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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선거직전의 일정기간에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대한 위헌의 논의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은 좀 더 정보를 갖춘 유권자(informed voter)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젊음을 유지하게 해주고, 이러한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의 경쟁에서 더 경쟁력 있고 유능한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여과기능과 판단 도우미의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부족과 국민의 합리적 이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선거정국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들보다 상대적인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고 그 순기능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방법론으로서의 여론조사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걱정함으로써 그 효용가치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한하는 것은 방법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두된 참여민주주의가 심의민주주의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 간에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가장 많은 정치적 정보가 전달되는 선거기간 중에는 그러한 정보들을 일시적일지라도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는 선거여론조사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론과 기술론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형태인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의 방법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뉴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와 유통을 현실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의 결과공표 금지는 오히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원리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선거정보의 제공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선택권과 선택된 정보에 관한 가치판단은 순전한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 주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들추기
Ⅱ. 선거여론조사의 의의와 기능
Ⅲ. 비교법적 고찰
Ⅳ. 우리나라 선거법 관련 규정의 변화(입법연혁)
Ⅴ. 헌법재판소 판례
Ⅵ.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헌법적 검토
Ⅶ. 선거여론조사의 해방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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