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2.3
수록면
241 - 27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administrative money penalty system can be defined as a contrivance against to a violater of the law to compel performance of a duty indirectly by deprivation of the profit caused by violation of the law.
But with the lapse of time, a transformed system appeared instead of the typical form, which is designated as administrative money penalty in substitute for the license suspension in a public utility corporation to mitigate a public discomfort of every day life.
There are some problems we must take into account to improve the system efficiency.
The first is to mitigate the possibilities of double jeopardy in introduction process of the system. It is considerable that only when one fails to pay his financial debts, only then we can go into the criminal procedures.
The second is a problem connected with imposition procedures as hearing or notice, etc. Above all, a notice of punishment to an offender against the law is an indispensable procedure.
The third problem is an absence of consistency in the forms & criteria of the system. To enhance reliable relations & legal stabilization among people, consistent legislative attitude is demanded urgently.
The fourth problem is connected with insurance of practical efficiency by uplift of a sum of money. Unexpectedly a sum of administrative money penalty provided in every statute is so small that it has a possibility of danger to lose practical effect.
And the last point is to ensure an adequate exercise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exercising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deciding a sum of money, it is necessary to decide it by the frame that based on a directive from a higher official in the limits of the law.

목차

Ⅰ. 序
Ⅱ. 法的 根據 및 類型
Ⅲ. 法的 性質
Ⅳ. 부과기준
Ⅴ. 과징금처분 절차
Ⅵ. 과징금처분의 규정형식과 관련된 문제
Ⅶ. 結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가. 학원생들에게 숙식시키는 이른바 기숙학원의 형태가 법령상 금지된 바도 없으며, 학원경영자가 받은 식비 등은 기숙학원의 경우에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필요비로서 수강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48 판결

    가.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은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6. 12. 6. 선고 63누197 판결

    본조가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 탈루 및 포탈은 소득금액 기타 과세표준의 결정후 발견된 것에 한한다고 하여 1960.12.31. 이전에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에 국한하는 것 같이 규정하였음은 그러한 제한없이 1960.12.31. 이전에 탈루 또는 포탈된 조세채무로서 1961.7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99헌바71·111,2000헌바51·64·65·85,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0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