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1.4
수록면
343 - 381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1. 問題의 提起
2. 地方自治權의 本質
3. 地方稅課稅權과 租稅法律主義
4. 自治團體財政權의 自主性 確保方案
5. 結論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가.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업무인 국가사무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라도 이는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인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는 자치사무와 달리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마67 全員裁判部

    가. 지방의회의원선거(地方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직원(職員)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위헌(違憲) 여부에 관하여 아직 그 해명(解明)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신법(新法)인 공직선거(公職選擧)및선거부정방지법(選擧不正防止法)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도 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추22 판결

    [1] 지방세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과세면제 등 제도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의 불균형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세 과세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추121 판결

    [1]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 상태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및 지방의회의 조직(대의회제)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한다고 한 위 규정에 위반되고, 나아가 조례로써 지방의회의원에 유급보좌관을 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全員裁判部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추138 판결

    [1]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Ombudsman)을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이나 다른 법령상으로 별도의 설치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는 그 요건과 대상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1] 지방의회가 2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그들에게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계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마242 전원재판부

    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심판청구를 한 경우는 부진정(不眞正) 부작위입법(不作爲立法)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추26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113 판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이 행정사무의 감사·조사절차와 증언·감정절차를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에서의 해당 법률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로 나뉘어 입법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제36조의 표목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이라고 하고 그 안에 감사·조사에 관한 절차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가.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62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8276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인가요건으로 하여 그 시설기준에 적합한 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기 위한 세부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을 위임한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이와는 달리 위 제5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부분을 또다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23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재의결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0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