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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民法上 留置權과 商事留置權의 비교
Ⅲ. 垈地에 대한 留置權의 成立與否
Ⅳ. 商事留置權의 制限
Ⅴ. 우리 判例의 태도
Ⅵ. 마치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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