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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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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輯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263 - 2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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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 논문에서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할권을 역외에 행사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한 국가의 관할권은 영토 및 영해로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각국은 속지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역외에까지 행사하려 한다. 우리 형법도 소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하여, 영해 밖에서 외국인에 의해 행하여진 범죄라도 피해자가 한국인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UN해양법협약은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에서도 예외적인 경우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형사 관계법령의 역외적용 문제는 특히 근래 바다를 통한 밀수ㆍ밀입국ㆍ밀항 등 범죄의 증가 및 해상에서의 범죄가 국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이들 해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국내의 관련 법률의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밀수ㆍ밀입국 등의 미수 및 예비와 그 국외범 처벌에 관한 규정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여, 영해 외의 해역에서 초기 단계에 이들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해역에서 우리의 관할권이 적절히 행사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법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련 당사국들과의 공조체제 마련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접속수역
Ⅲ. 배타적 경제수역
Ⅳ. 공해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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