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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용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9권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79 - 31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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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2012년 3월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갈만 해양경계선 획정분쟁」(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사건에 대해 판결하였다. ITLOS가 본 사건 재판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서 국제재판기관으로서의 ITLOS의 위상은 제고되었고, 국제해양법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벵갈 만에서의 영해경계선 획정은 해양법협약 제15조를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양국 간에 별다른 합의나 역사적 권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St. Martin’s 섬의 특별상황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ITLOS는 영해경계획정 때에는 대부분의 섬들이 완전한 효과를 부여받는 것을 감안하여, St. Martin’s 섬에 영해경계선에 대한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였다.
벵갈 만에서의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ITLOS는 등거리선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잠정등거리선을 구성하면서 St. Martin’s 섬을 기점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으나, ITLOS는 이 섬에 기점을 설정하면 미얀마 해안으로부터 해양 쪽으로의 투사가 차단되므로 이 섬에 기점을 설정하지 않았다. 잠정등거리선의 수정을 요구하는 관련상황으로는 방글라데시가 제기한 해안의 ‘오목한 모양’과 St. Martin’s 섬의 존재가 검토되었다. ITLOS는 방글라데시 해안의 오목한 모양에 대해서는 차단효과 방지를 위하여 이를 관련상황으로 인정하였지만, St. Martin’s 섬은 해양경계선에 지나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관련상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ITLOS는 영해기준선에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해서도 경계획정을 하였다. CLCS의 각국의 제출문에 대한 심사와 권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당해수역의 경계획정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ITLOS는 제76조의 대륙붕의 정의에 나타나 있는 단일대륙붕 개념 등을 원용하여 자신이 200해리 이원을 포함하는 전체 대륙붕에 대하여 경계획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ITLOS는 200해리 이내 수역에서 EEZ와 대륙붕을 경계획정하면서 사용한 등거리선을 200해리 이원까지 연장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배경과 절차
Ⅲ. 영해경계획정
Ⅳ.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
Ⅴ. 200해리 이원 대륙붕경계획정
Ⅵ. 판결과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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