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輯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211 - 23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식회사는 영세자본의 집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바, 영리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영세주주를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데 이것은 회사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조직의 운영이나 체제의 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신주발행에 의하여 기존 주주의 기득권에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기존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우리 상법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의 법제와 상법을 비교 검토하고 기존주주의 이익보호와 자본조달의 기동성확보라는 경제적 요청과의 조화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상법이 자본조달의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다라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하는 경우는 제한에 대한 필요성과 적합성, 비례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또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정관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기 위한 내용을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기존주주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주주가 사전에 정보를 지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說
Ⅱ. 新株引受權의 本質
Ⅲ. 外國의 法制
Ⅳ. 現行法上의 法律的 構成
Ⅴ.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757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