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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7卷 第2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45 - 28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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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가 형평법상의 금반언법리이다. 금반언법리는 우리 공법이론에서의 신뢰보호원칙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의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정부에 대하여도 금반언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적용요건 특히 적극적 위법행위 요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심한 상태에 있다. 또한 미국의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미국에서는 정부에 대한 금반언의 적용을 제한 내지 부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 대한 금반언의 적용을 제한하는 근거로는 주권면책, 법의 지배, 권력분립론, 기타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 등을 제시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금반언의 적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초기와는 달리 점차 법의 지배 및 권력분립론에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근래의 한 판례는 금반언 적용의 제한근거로 연방헌법상의 세출배분승인조항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판례 중에는 개인의 자유와 시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금반언의 적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평성의 원칙을 근거로 개인의 권익을 도모한 판례도 보인다. 미국에서도 정부에 대한 금반언의 적용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연방대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지가 주목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금반언원칙의 의의
Ⅲ. 금반언의 적용에 관한 판례
Ⅳ. 헌법상 한계
Ⅴ. 결론
저자소개
[國文抄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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