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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7卷 第2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35 - 1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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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취재원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논쟁은 미국의 독립전쟁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나, 헌법이 기자에게 취재원묵비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법원에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의 일이다. 그리고 취재원묵비권에 관한 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은 1972년의 Branzburg v. Hayes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났다. 이 사건에서 기자들은 취재원과의 비공개약속에도 불구하고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강요당한다면 앞으로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연방대법원은 기자에게 일반국민이 향유하지 않는 특별한 권리로서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나 법정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헌법상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Branzburg 사건에서 다수의견에 참여하면서도 별도의 찬성의견을 낸 Powell 대법관은 취재원묵비권 주장이 있을 경우 언론매체가 가지고 있는 출판의 자유와 범죄에 대하여 증언할 일반시민의 의무를 적절히 비교 형량하여 취재원묵비권의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Powell 대법관의 이러한 의견은 Branzburg 이후 취재원묵비권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한 몇몇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법원은 비교형량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까지 제시하게 되었다. 즉 기자의 증언이 요구되는 정보가 해결해야 될 사안의 핵심에 관한 사항인가 하는 점과 증언을 요구하는 원고가 합리적인 모든 대체수단을 다 동원하여 정보를 획득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취재원묵비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민사사건에서 취재원묵비권을 쉽게 인정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연방 항소법원들의 입장도 변화하여 수정헌법 제1조는 기자에게 취재원보호를 위한 특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Branzburg의 다수의견(White 대법관 작성)으로 회귀하였다.
법원의 이러한 입장변화와 다르게 취재원보호를 위한 실정법적 노력은 계속되어 주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31개 주와 워싱턴 D.C.가 취재원보호를 포함한 기자특권을 보호하는 방패법(shield law)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도 2005년에 일부 상원의원들이 취재원묵비권의 보호를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의 취재원묵비권은 법원으로부터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과반수의 주에서 입법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는 입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언론(speech)의 자유과 출판(press)의 자유의 관계
Ⅲ. 취재원묵비권에 관한 Branzburg 판결
Ⅳ. Branzburg 판결 이후-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Ⅴ. 취재원묵비권보호를 위한 실정법 제정 노력
Ⅵ. 맺는말
저자소개
[國文抄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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