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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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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19 - 5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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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 대다수의 국가는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존속과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권리로인식하고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원에 대한보호가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혹은 국가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그렇지만 취재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없이 언론의 자유, 특히 보도의 자유는 기능할 수 없다는점에서 취재원의 보호는 반드시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취재원보호에 관한법률이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취재원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이것을 해결할 기준이 없다. 한편 유럽에서는 취재원보호권을 언론의 자유의 기본조건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오면서 관련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그 중 여기서 주로 살펴 볼 Telegraaf Media v. the Netherlands (Appl. no. 39315/06) 판결은 기밀문서유출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기자를 감청하고 취재원을 밝혀내려는 네덜란드 국가기관의 시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건으로, 범죄의 수사라는 목적만으로는취재원보호권이 제한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유럽인권법원은 언론이 공공감시단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취재원보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이 있었을 때 취재원 보호에 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진바 있다. 그러므로 유럽인권법원의 이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의미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판결에 나타난 취재원보호권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입장과 논거들을 검토하여 취재원보호권의 범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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