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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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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7-4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76 - 10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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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비닝은 종종 기자 윤리와 실정법간의 충돌을 야기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위법적 취재 행위가 불가피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채 우리 헌법이나 절차법, 실체법 등 관련 조항을 검토해 볼 때 기자의 취재원 비닉이 가지는 법적 지위는 매우 약하다. 현실적으로 기자 윤리로서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언론의 사회고발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취재원 보호의 적정 범주를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외국의 경우, 취재원 비닉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기 보다는 국민의 알권리와 불법 취재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법익간의 이익형량을 추정하여 그 적정 범주를 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공익적 뉴스가치가 있는 공적정보를 제보한 취재원의 비닉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상당수준 인정해야 한다. 특히 공인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보로서 몰래카메라 등 비정상적인 정보채집 수단 외에 다른 대안이 부재한 경우라면, 그리고 그러한 정보 채집상의 탈법성이 실정법 차원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아니라면, 취재원 비닉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필요하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 수색도 이를 정당화하는 정부의 실질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적 업무와 연계될 때, 공인이 누릴 수 있는 프라이버시 등 개인적 법익의 가치는 미미하다. 반면 공익과 무관한 언론사의 불법적 취재 행위는 현실적 악의가 발생하였다고 입증될 때, 그에 대한 징벌적 처벌을 가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취재원 보호의 양태와 법적 지위
3. 취재원 보호에 대한 외국 판례의 태도
4. 취재원 비닉의 적정 범주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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