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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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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1호
발행연도
1996.5
수록면
223 - 2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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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대표성은 선거경쟁을 약화시키고 정치과정의 불합리성과 불건전한 정당체제를 초래하며 의원들의 선거구민에 대한 반응성도 약하게 한다. 또한 선거결과가 일방적일 것이라고 판단되면 투표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쳐 투표의 참여율도 떨어진다. 따라서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구의 획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주에서 선거구재구획 과정이 일당(一黨)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또는 다당(多黨)간의 담합에 의존할 때에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초래함으로써 공정한 대표성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였다. 주의회를 지배하는 정당에 의한 게리맨더링은 정당간의 선거경쟁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재구획과정에의 사법부의 개입은 공정성을 기하여 결과적으로 연방하원선거에서 정당간의 경쟁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1980년대 다섯번(1982, 1984, 1986, 1988, 1990)의 연방하원 선거에서 정당경쟁에 미친 선거구재구획에의 사법부개입의 효과를 살펴본다.
이 기간동안 실시된 5번의 연방하원선거에서 전체 435개 선거구의 선거결과 변화를 분석하며 정당간 경쟁요인을 찾기 위하여 8개의 변수을 선택한다. 선거구는 다시 현직의원이 출마한 현직의원선거구(IRDs)와 현직의원이 없이 새로운 입후보자들만 출마한 선거구(OSDs)로 구분하여 2개의 모델을 다원회귀분석를 통하여 검증한다.
분석결과는 연방하원선거에서 1980년대 선거구재구획에의 사법부의 개입이 정당간 선거경쟁을 높이는데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적 교착으로 인하여 사법부가 개입한 많은 사례에서 연방법원들은 가장 논란의 소지가적은 재구획안들을 선택함으로써 “현상유지”지향적 자세를 취하였다. 이러한 재구획안들은 가능한 많은 현직의원들을 유지하게 하였고 또한 선거구 경계선을 재구획하는데 급진적인 변화를 피하였다. 반면에 사법부의 개입은 소수인종의 투표권을 강화하고 선거구재구획에 있어서 인구평등의 기준을 확립하는데는 어느 정도 공헌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불공정한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국의 선거구획정제도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목차

논문요약
Ⅰ. 序論
Ⅱ. 聯邦下院 選擧區再區劃에의 司法府의 介入
Ⅲ. 聯邦下院選擧에서 政黨競爭
Ⅳ. 硏究方法과 變數의 測定
Ⅴ. 1980년대 聯邦下院의 選擧結果
Ⅵ. 政黨間 選擧競爭의 決定要因分析
Ⅶ. 選擧區再區劃에서 司法府의 役割
Ⅷ.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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