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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미국에 있어서 포이즌 필의 이용
Ⅲ. 일본에서의 포이즌 필의 이용
Ⅳ. 포이즌 필의 도입을 위한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서울고등법원 1997. 5. 13.자 97라36 결정
[1]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무효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1] 상법은 제516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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