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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9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61 - 1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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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08년 4월 효과적인 방어수단을 도입하기 위하여 “경영권 방어법제 개선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 위원회는 2008년 11월 복수의결권주식, 동의권부주식, 이사선?해임권부주식,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의 가중, 그리고 포이슨 필의 활용에 필요한 신주인수선택권(warrant)제도를 도입하는 초안을 성안하였다.
포이슨 필의 도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 및 프랑스의 입법례를 비교 검토하였다. 그런데 포이슨필은 저비용의 가장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그 남용의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리하여 개정초안의 입안에서는 포이슨 필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는 포이슨필의 채택, 부여, 행사, 양도, 상환, 소각 등에 관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정신을 반영하였다.
개정초안에서는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되 그 용도를 경영권 방어의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이러한 용도제한은 미국법이나 일본법과는 다르고 프랑스 상법과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개정초안은 포이슨 필은 정관변경에 의하여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대적 기업인수자를 제외하고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행사케 하여 주주평등원칙의 위반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정관변경에 의하여 포이슨 필을 채택하였더라도 이사회가 포이슨 필을 주주에게 부여하여 행사케 하는 것은 기업가치와 주주일반이익의 유지 및 증진 원칙(기업가치적합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포이슨 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 사전수권 및 사전공시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포이슨 필의 의의와 입법례
Ⅲ. 포이슨 필 도입 법률초안의 특징과 내용
Ⅳ. 포이슨 필에 의한 경영권 방어의 적법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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