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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섭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라소영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63 - 86 (24page)
DOI
10.46330/jkps.2025.03.2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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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 대한 조세 부과, 이른바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2017년 초 빌 게이츠의 발언을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빌 게이츠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로봇에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현재 지능형 로봇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은 로봇의 사용 및 생산에서 세계 4위의 국가이며, 제조업 부문에서 종업원당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로봇에 소득세를 직접 부과하는 방식의 로봇세를 도입한 국가는 없으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로봇을 유형자산으로 간주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로봇에 대한 지방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산업용 및 서비스용 로봇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실업 증가를 통해 지방세수의 잠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로봇에 대한 지방세 과세 필요성을 검토하고, 과세가 이루어 진다면 어떠한 과세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로봇에 대한 취득세 부과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부 로봇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로봇세 관련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Ⅲ. 로봇에 대한 지방세 과세 필요성과 가능성 분석
Ⅳ. 로봇에 대한 취득세 과세 방안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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