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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2권 제1호(통권 제108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47 - 3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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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개정된 기부금품법에서는 기부금품의 범주를 종전 ‘금전 또는 물품’에서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기부할 수 있는 재산이 금전 또는 물품으로 한정된다는 일반인의 오인을 해소하여 기부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개정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대한 정의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물품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을 추가함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동법 시행령에서는 기부금품의 범주에 주식, 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을 추가하고 있지만,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셋째, 기부금품에의 해당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금품은 정기후원회원의 정기후원금이며, 대법원은 정기후원회원의 정기후원금이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기부금품법의 해석에 따른 것이지만, 정기후원회원은 법인 등의 사원 등이 되고자 정기후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기후원금을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품을 기부재산과 기부금품으로 세분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과 기부금품 모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기후원회원의 정기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부금품 등록대상에 있어 기준금액의 인상·모집기간에 있어 정기후원금의 적용배제 및 모집비용 사용비율의 인상 등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의 의미 및 정의 규정의 변화
Ⅲ.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의 범주와 한계성 또는 문제점
Ⅳ.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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