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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준 (고려대학교)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43 - 17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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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다양해진 여행 형태에 따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 모델로서 주거공간인주택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단기 대여 제도를 양성화하려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시도는 아쉽게도 기본적인 개념과 법리를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민박업처럼, 처음부터 유휴자원을 활용한다는 공유경제 실현 모델을 전문적이고 계속적 활동인 업(業)으로 분류⋅규제하는 제도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관점에서 개인이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공유와 사업자가 주거를 단기임대업으로 이용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다시 개인의 주거공유를 규제하기 위해 공유숙박업과 같은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려는 입법 시도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의에 더하여 주거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단기 대여 모델을 입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본적 쟁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려고 한다. 첫째, 주거공간인 주택을 활용한 단기 대여 형태를 인정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단기 대여 모델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이 주택 소유자가 누리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주택을 활용한 단기 대여 모델로서 새로운 업종인 공유숙박업만 신설하면 모든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쟁점별로 검토해 본다. 근본적으로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단기 대여 모델과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단기 임대 모델의 신설은 그내용을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인 비사업자가 제공하는주거공유와 사업자인 단기임대업자가 제공하는 숙박모델의 고유한 특성을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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