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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표선영 (가톨릭대학교) 정제용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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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다원화·복잡화되면서 다양한 양상의 공공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갈등은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공공갈등은 특정 집단에 속한 시민들의 생명권이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 주도 사업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고, 많은 경우 집회나 시위의 형태로 표면화되면서 고조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공공갈등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집회나 시위 현장 상황을 관리하는 경찰이 공공갈등관리에 있어서 주요 당사자가 되는 것이 필연적이나, 현존하는 제도나 관련 연구에서 공공갈등관리에 있어 경찰의 역할을 중요하게 조명한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혼합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공공갈등관리와 집회시위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경찰 업무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공공갈등관리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이 갈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구체적 항목으로 도출한 뒤, 도출된 각 항목에 대해 정보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하는 업무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설문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갈등관리는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의 네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구체적인 활동 대부분이 정보경찰관들이 실제 현장에서 하는 업무와 높은 수준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관리 네트워크에 경찰을 포함함으로써 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동시에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되었던 정보경찰 업무를 국민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함축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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