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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창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83 - 1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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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2024.2.6., 법률 제20194호) 제18조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라고 하여 ‘기초공제’를 규정하고, 또한 ‘가업’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기업으로 부동산업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관리업은 가업상속기업공제 대상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관리업은 가업상속기업공제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근거는 무엇인가. 부동산관리업의 산업화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대상기업의 요건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업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적용대상기업으로 평가되어야 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나아가 입법 제안으로서「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대상 업종으로 규정하는 방법과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업을 신설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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