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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인 (단국대학교) 정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69 - 100 (32page)
DOI
10.30582/kdps.2024.3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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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산업은 한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콘텐츠분야 중 하나이다. 웹툰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만화 형식으로,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등이 국내에서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서비스인 ‘라인 웹툰’(LINE Webtoon)과 ‘웨프툰’(WebComics) 등은 다양한 언어로번역된 웹툰을 제공하여 국제적인 팬층을 확보하였다. 이들 플랫폼은 수많은 웹툰 작가와 작품을 통해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며, 웹툰 작가들의 수익 창출을 지원하는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 중이다. 웹툰은 출판을 목표로 했었던 만화와 달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신속하게플랫폼에 제공하고 수정도 용이하기 때문에 작업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저작권 수익분배에 대한 불만으로 크고 작은 분쟁도 내부에서는 상당히 존재해 왔다. 먼저 글작가와 그림작가 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저작물의 분리 가능성 여부에대한 견해의 충돌 분쟁이다. 법원은 대개 만화 저작물에 대해 ‘그림’ 저작물의 표절 여부를 중시하고 있고 영화화권을 구매하는 영상제작자 역시 ‘그림작가’에게 캐릭터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영화화권을 구매하여 글작가들이 상당히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글작가가 스토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웹툰은 탄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로서 공동저작계약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또한 웹툰 작가와 보조 작가 간의 공동저작물에 대한 몰이해에 대해 재검토하여 추후 저작권 분쟁이발생하는 경우 현행 대법원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웹툰 작가에게 용역비를 받는 보조 작가는 현재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저작자가 되지 않고조수적 지위로서 웹툰 작가의 작업에 도움을 주는 자로 저작권법에서는 해석된다. 그러므로 만일 뛰어난 보조 작가의 저작권을 별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웹툰 작가는보조 작가와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저작의사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하는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 그밖에도 웹툰 저작물에 있어서 2차적 저작물이 저작되었을 때 허락이 있었던 경우와없었던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분쟁을 정리하여 미리 기준을 연구해 봄으로써 추후 발생할 웹툰 산업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웹툰 산업의 발전에 일조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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