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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성만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주도연구 제62권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65 - 284 (20page)
DOI
https://doi.org/10.47520/jjs.2024.6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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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4·3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선거 직후에는 제주에 연고를 둔 당선자들의 1호 법안이 4·3특별법 개정안으로 채택되고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의됐다. 이 논문의 목적은 갱신을 거듭하는 법률이 ‘완전한 해결’, ‘정의로운 해결’의 촉진 기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평가와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해결’의 징후적 현상을 어떻게 관찰하고 기록하며 질문을 던져야 할지, 도래할 ‘해결’의 시대를 앞두고 가다듬어야 할 연구 질문을 고민하는 데 있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재등장한 의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결여된 질문을 모색해 본다. 선거를 앞두고 고조된 4·3특별법 2조(정의) 개정은 ‘소요 사태’를 ‘봉기’로 수정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소요사태’와 함께 폭동론적 역사 관의 산물로 탄생한 ‘희생자’를 개정 목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요사태’를 ‘봉기’로 바꾸지 않았던 20, 21대 국회와 차별화된 기획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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