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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61 - 1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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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세조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관하여 내국세법을 적용할 수 없게 하는 기능을 하는 ‘맥락’에 관해 다루고 있다. 특히, OECD 모델조약과 미국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맥락’에 관한 해석론의 연혁을 검토하고, 맥락의 의미와 인식근거, 구체적인 판단기준, 맥락에 따른 해석의 우선 적용 여부, 내국세법이 변경된 경우 맥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국내의 판례들을 분석하였다. 현재 국내외의 학설 및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맥락’ 자체가 불확정 개념이고 그 해석에 관하여 국제적인 견해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기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맥락’의 여러 측면들이 내용상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구분없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자는 맥락을 논할 때 맥락의 의미, 인식근거, 판단기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각각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관련 문제로서 맥락의 적용범위, 맥락에 따른 해석의 우선 여부, 내국세법의 변경과 맥락의 관계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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