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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래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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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통하여 2024. 6. 10. 각하 혹은 혐의없음 취지의 종결처리를 하였다.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외국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만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에는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여 합법적인 금품수수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권익위의 위와 같은 결정은 청탁금지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이해충돌에도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결정이다. 첫째, 권익위는 일찍부터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건넨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고 밝혀왔다. 나아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둘째, 대통령 배우자가 수수한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 생산한 것만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이 판례인데, 어느 기관에서도 위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생산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셋째,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를 종결처리한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에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3인이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상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이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권익위에 대한 정부조직법상의 행정감독권을 갖고 있다. 넷째, 대통령 배우자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은 함정취재라고 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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