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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석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6권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69 - 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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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7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초래된 북한 당국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우리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였다. 우리 정부는 2024년 6월 4일 9・19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였고,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에서 금지한 대북심리전을 시행하였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는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제25조 해당 조항)하였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심리전(동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은 여전히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대북심리전이 군사작전의 일부이면서 합법적 활동이지만 북한 당국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해 비대칭전략수단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북심리전은 정전협정에서 금지한 무력행위에 의한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물리적・비폭력적 수단으로 헌법 제4조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보호를 전제한 평화적인 통일정책의 범주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7・4 남북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4합의, 판문점 선언 등에서 남북한 상호 심리전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 당국의 무력도발이나 일방적 대화 중단으로 인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정지되었다. 남북관계에 있어 대북심리전은 협상타결의 전제조건이자 합의의 대상이었다. 그 만큼 대북심리전은 중요한 요소로 평화적인 통일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다. 따라서 대북심리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해소하고, 북한 당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전 수단을 지속 개발・활용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을 고려해 도발위협이 현저한 기간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통제해야 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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