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법상 상장회사의 규모별 차등규제는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내지 국제적 입법 조류에는 부합하지 않는 특유한 규제체계로 파악할 수 있다. 주요국들의 경우, 자산총액 하나만을 대ㆍ중ㆍ소의 결정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매출액이나 부채액 또는 종업원수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자산총액이나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이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상장회사의 규모별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조가 경제 실물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아울러, 거래소와 같은 사업자 단체들에서 제정한 자율규제규범들이 상법 등 법령에 의해 강제된 기준을 규제 항목의 형태로 ‘원용’함으로써 수범자에게는 중복규제 내지는 이중규제의 부담을 주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법상의 세분화된 규모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규모별 차등규제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모 기준의 세분화를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앞서 검토한 주요 선진국에서와 같이, 현행 법령에서는 상장회사 전반에 관한 규제 원칙만을 취하는 체제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상법상 규모별 차등규제가 폐지되거나 단계별 규제가 완화되어 궁극적으로 상장회사 규제가 자율규제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점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현행 상법상의 규모별 규제를 완화하여 궁극적인 차등규제 철폐가 실시되는 경우,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업 규모화 추진에 따라 대기업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법의 규모별 차등규제는 이른바 대기업 차별규제로 기능하고 있고, 수많은 중견기업들의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법률상의 규모별 규제 폐지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의 규제 리스크 감소 또는 제거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결국 기업성장의 자발적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적 효과로 기능할 것이다.
둘째, 현행 상법상 단계적 가중 형태의 상장회사 규제를 완화하여 종국적인 폐지방향으로 이르게 되는 경우, 상장사들의 이중규제 내지 중복규제의 부담을 감소시켜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상법의 규모별 규제기준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 또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서 널리 원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이들 자율규제 규범들에서는 상법의 규제 기준 이외에 자체 규제항목들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장사 입장에서 이중ㆍ삼중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법령상의 규제와 함께 이를 원용하는 자율규제 규범들이 동시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규제 체감도는 단계적ㆍ중복적으로 확대되며, 기업의 운용 비용 역시 동일하게 확대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원용의 본체가 되는 상법의 규제체계를 완화ㆍ폐지해야만 중복규제를 극복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장회사에 대한 자율 규제를 확대함으로써, 상장회사에는 소유ㆍ지배ㆍ재무 구조 등 기업 전반에 대한 재량적 선택권이 부여되어, 이를 통해 자유로운 기업 경쟁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한 ‘재무 구조’ 규제를 국가에서 실시한다는 관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법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면 일정한 지배구조 요소가 필요하고, 미만이면 필요하지 않다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는 자본다수결에 기초한 주식회사의 생성 법리에 반하는 것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다.
현재 보호무역주의의 전 세계적인 확산, 국제 공급망 재편, ESG 규범 강화 등 글로벌 환경의 급변에 따라 다양한 기업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신산업ㆍ디지털 전환(DX) 요구 압박에 따른 투자 부담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 등 사회 구조적 리스크도 기업리스크 형태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 스스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기업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혁신에 이은 성장을 불러올 수 있는 기업의 규모화 및 기업 성장의 촉진이 절실하다. 효율적인 기업 규모화와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상법ㆍ관련법상의 상장회사 규모별 차등규제의 점진적 완화 및 궁극적인 폐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gulatory treatment of listed companies by size in the U.S., U.K., France, Germany, and Japan, revealing that these jurisdictions do not implement size-based differential regulations as Korea does. While certain classifications exist based on company size, no country imposes specific regulations solely based on size segmentation. The Korean approach, which primarily uses total assets to define size categories, acts as a barrier to corporate growth, leading SMEs to avoid expansion to escape heavy regulation—a phenomenon termed the “Peter Pan syndrome.” The paper advocates for the gradual elimination of size-based differential regulation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ligning with international practices by focusing on general principles for listed companies. Relaxing such regulations is expected to stimulate corporate growth, reduce the burden of overlapping legal and self-regulatory frameworks, and promote greater autonomy in corporate governance. Ultimately, this approach would support fre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iding companies in navigating global market challenges and fostering sustainable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