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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9 - 6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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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구가 정책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현행 교육발전특구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는데, 특구로 지정된 상당수 지역에서 특례를 활용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 특구는 특례를 활용하여 사회적 실험을 하고,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면 전국화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특례를 활용하지 않는 특구 사업은 기존의 보조금 사업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굳이 특별법을 만들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또,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맞춤형 특례 발굴”과 “상향식 특례”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지자체가 제안한 대다수 사업은 특례를 규정하는 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위법행위가 되므로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특례를 활용해야 하는 사업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지원 사업 중심으로 특구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례를 활용한 사회적 실험과 그 효과의 전국화를 기대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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