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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창위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01 - 1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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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7년부터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과밀수용해소 방안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에 대해 형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은지나치게 높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객관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의미에해당한다. 이에 대해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등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으로제시되는 요인 중 처벌 경험과 관련한 지표들은 이미 형기에 반영되어 있으며, 입소전 경제・거주상태 등의 보호 관계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이미 수형자의 여건에 해당하므로 재범 위험성의 지표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가석방제도는 영・미식의 행정처분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의 조기 석방 방식 중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를제외한 채 가석방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형기단축제도의 주된 선정 기준은 교도소 내의 작업성적・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교도소 내의 선행 등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수형자 스스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적극적인 교정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높이며, 봉사활동・선행을 통해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써 의미 있는 기준이라 생각된다. 이 제도를 보호관찰의엄격한 적용을 조건으로 시행하여 선시 크레디트의 취소와 실효제도를 마련한다면, 가석방의 평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병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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