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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민 (플랜1.5)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3권 특별호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113 - 169 (57page)
DOI
10.18215/elvlp.33.specialissue..2025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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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4. 8. 29. 선고한 중장기 감축목표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필요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려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전지구적 감축노력의 공정배분 방식은 파리 협정의 CBDR/RC 원칙과 같은 국제법의 형평성 원칙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으며, IPCC 보고서는 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 발전권리를 공정배분 관련 형평성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2035 NDC를 하향식 공정배분 방식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① IPCC가 제시하고 UNFCCC 당사국총회가 공인한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따른 전지구적 감축 필요량/배출허용량을 배분 대상으로 하여, ② IPCC가 제시한 형평성 원칙인 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를 개별적으로 반영(발전권리는 보조적 반영)하는 배분 방식과, 이들에 대하여 동일한 가중치 또는 선행 연구가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배분 방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IPCC가 제시한 형평성 원칙을 두루 고려하고 국내 전문가의 원칙별 가중치를적용한 ‘가중평균(WA-KA)’ 방식에 따르면 2035년 감축률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6.7%로 나타났으며, 이는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따른 2035년 감축률(2018년 총배출량 대비)인 63.6%보다 약 3% 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즉, 대한민국의 2035 NDC를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따른 전세계 평균 감축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헌재가 제시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전지구적 감축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할 것’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가 취해야 할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35년과 같이 특정한 연도의 감축목표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매년의 연도별 감축 목표를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의 연도별 배출허용량/감축필요량을 공정배분하여 설정하여야, 대한민국의 누적배출량이 1.5℃ 전지구적 탄소예산의 공정배분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
Ⅱ. 공정배분을 고려한 NDC 수립 필요성
Ⅲ. 공정배분과 관련된 선행 연구 및 평가
Ⅳ. 공정배분을 반영한 주요국 NDC 수립 사례
Ⅴ. 공정배분을 적용한 대한민국 2035 NDC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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