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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옥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7권 제2호(통권 제3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51 - 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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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세 번째 황금기가 시작되었다. 2022년 11월 말 공개된 오픈 AI의 야심작인 챗 GPT는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설계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이다. 생성형 AI는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해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언어모델에 기반한 기술이다. 오늘날 인공지능 학습에 핵심이 되는 데이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가장 큰 규모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기존 플랫폼에서 축적된 데이터로 이용자들의 저작물이다. 이에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데이터의 수집이 문제되어 그로 인한 분쟁이 거세지고 있다.
데이터는 정보화 산업의 원유(原油)로 인공지능 환경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의식한 EU, 프랑스, 중국 등 각국에서는 자국민과 자국의 데이터 보호 정책으로 대응해왔고, 이와 같은 사정은 국내도 비슷하다. 이른바 ‘데이터 주권’, ‘디지털 주권’, ‘정보주권’, 근래 등장한 ‘AI 주권’은, 기술 패권주의에서 국민과 데이터에 대한 국가 통제를 합리화 할 수 있어 그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본래적 가치는 유통을 통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있고, 인터넷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이에 통제 중심의 데이터 보호 정책은 데이터의 본질에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국내에서는 안으로는 생성형 AI 개발에 뒤늦게 나선 기업과 정부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 공유 방법이 모색되는 한편, 밖으로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응해 K-콘텐츠 보호와 저작권 강화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을 마주하면서, 소버린 AI(sover-eign AI)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기술주권의 법적 토대의 부재, 데이터 정책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의 부족에서 비롯한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 데이터를 둘러싸고 개인, 기업, 국가의 갈등에서 나타난 법적 문제와 근래에 등장한 ‘기술주권’에 근간한 주장을 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주권’은 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레토릭(rhetoric)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주권에 관한 논의가 빠져있었다. 법학적 관점에서 기술주권은 주체는 개인과 기업, 국가이다. 그 중 개인인 이용자는 기술과 서비스의 품질을 주도하는 적극적 참여자이다. 자율적 주체로서 이용자를 기술주권 논의에 참여시켜 국가와 기업, 시민이 공유하는 공통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할 때, 딜레마적 상황을 극복하고 글로벌 산업경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는 말
Ⅱ. 인공지능 시대 주권(sovereignty)의 법적 의미
Ⅲ. 데이터 정책의 딜레마적 상황과 법⋅정책 동향
Ⅳ. 이용자 중심의 기술주권 관점에서 데이터 법⋅정책 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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